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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CIS

미국 비자 종류

05. 이민, 비자 & 영주권

미국의 비자는 크게 방문 목적과 체류 의도에 따라 여행비자나 유학생 비자 같은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와 가족 초청 영주, 취업 이민 영주등 이민 비자(Immigrant Visa)로 나뉩니다. 이 두가지는 신청 절차, 체류 기간, 그리고 권리 측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에 관해서는 U.S. Citizenship and Immgrant Services (US CIS)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이 US CIS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 입니다

비자란 무엇인가?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준비하다 보면 ‘비자(Visa)’라는 단어를 꼭 마주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비자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대략적인 개념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좀 더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권이 해외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는 국제 신분증이라면, 비자는 그 나라 정부가 “당신의 방문을 환영하며, 우리 땅에 들어와도 좋습니다”라고 내어주는 사전 입국 승인서입니다. 즉, 엄밀한 의미의 ‘입국 허가증’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비자를 흔히 놀이공원 입장권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가 놀이공원 입구까지 갔더라도 손에 티켓이 없으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듯이, 외국이라는 낯선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자라는 입장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는 이미 그 나라에 도착해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반드시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위치한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학업, 여행, 취업, 사업 등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목적이 달성되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Non-immigrant Intent)를 증명해야 합니다.

주요 비이민 비자 종류

    • B-1/B-2 (방문 비자): 비즈니스(B-1)나 관광(B-2) 목적입니다. (한국인은 주로 ESTA라는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지만,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거나 과거 거절 기록이 있으면 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F-1 (유학생 비자): 미국 내 대학, 어학원 등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비자입니다.
    • J-1 (교환 방문 비자): 인턴십, 교환학생, 방문 연구원 등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 H-1B (전문직 취업 비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전문직 종사자가 미국 기업에 고용될 때 받습니다. (추첨제라 경쟁이 치열합니다.)
    • E-2 (소액 투자 비자): 미국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하거나, 그 기업의 관리자급 직원으로 일할 때 받습니다.
    • L-1 (주재원 비자): 다국적 기업의 직원이 미국 지사로 파견될 때 사용합니다.
    • O-1 (특기자 비자): 예술, 체육, 과학, 사업 등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 비이민 비자는 말 그대로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제한된 기간과 조건에서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비자의 목적에 관한 일만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기간, 조건, 목적중 한가지라도 유지 하지 못하면 Grace Period라는 출국 유예기간내에 출국을 하지 않게 되면 바로 Non-Documented / Undocumented라 불리는 서류 미비 체류자가 됩니다. 최근에는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다시  Unlawful status / UnlawfulPresence라는 신분 위반 / 불법 체류 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Non-Documented / Undocumented 와 Unlawful status / UnlawfulPresence 는 단순히 어감상의 차이만 아니라 이민에 관한 법, 원론적인 정책까지도 다르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추후 기회가 되면 제가 느낀 이 두 단어의 차이를 한번 포스트하겠습니다.)

이민 비자 (Immigrant Visa)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목적으로 받는 비자입니다. 흔히 말하는 영주권(Green Card)을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크게 가족 초청과 취업 이민으로 나뉩니다.

A. 가족 초청 이민 (Family-Based)

    • 직계 가족 (Immediate Relatives):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 (비자 쿼터 제한이 없어 수속이 빠름)
    • 가족 순위 (Family Preference):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 형제자매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연간 쿼터가 있어 대기 기간이 깁니다.)

B. 취업 이민 (Employment-Based, EB)
신청자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 1~5순위로 나뉩니다.

    • EB-1 (특기자 및 다국적 기업 임원): 세계적인 수준의 특기자, 저명한 교수/연구원, 다국적 기업 임원. (노동 허가 절차 생략 가능)
    • EB-2 (고학력 전문가): 석사 학위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자. (NIW라는 제도를 통해 스폰서 없이 단독 신청 가능하기도 함)
    • EB-3 (전문직/숙련직/비숙련직): 학사 학위 소지자나 2년 이상 경력의 숙련공, 또는 비숙련직.
    • EB-4 (특수 이민): 종교계 종사자 등.
    • EB-5 (투자 이민): 미국 내 고용 창출을 조건으로 고액(현재 기준 8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사람.

미국은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민을 승인하는 기준과 대상을 매우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자신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미국 정부는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꼼꼼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을 ‘이민 청원(Immigration Peti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이민 종류에 딱 맞는 양식을 선택하여, 모든 내용을 한 치의 거짓 없이 정확하게 작성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적합한 이민 자격을 판단하는 것부터, 방대한 양의 증거 서류를 준비하고 까다로운 제출 양식을 준수하는 일까지 챙겨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신청자의 자격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복잡한 서류 작업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속을 밟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주권 (Permanent Residency, Green Card)

Green Card sample

이민 청원이 무사히 승인되었다면, 이제 영주권을 손에 쥐기 위한 실질적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은 신청자가 현재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길로 나뉩니다.

첫째, 한국 등 해외에 계신 경우입니다. 승인된 청원서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이민 비자’를 여권에 받아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 자격을 얻게 됩니다.

둘째, 이미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미국 안에서 ‘신분 변경(Adjustment of Status)’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영주권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 과정에서 흔히 “문호(Visa Bulletin)가 열린다”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되실 겁니다. 미국은 연간 받아들이는 이민자의 숫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내 차례(우선 일자)가 돌아와야만 이 신분 변경 서류를 접수하거나 최종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최종적으로 신분 변경이 승인되면, 드디어 고대하던 영주권(Permanent Residency / Green Card)을 받게 됩니다.